[자동차] 캐딜락, ‘한국형 레몬법’ 실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5월 6일 15시 18분


캐딜락코리아가 한국형 레몬법 적용을 결정하고 2일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캐딜락이 판매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은 한국형 레몬법이 적용된 계약서를 작성, 해당 조항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전액 환불 또는 신차 교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캐딜락은 2019년 4월 1일 이후 판매된 모든 캐딜락 모델에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캐딜락코리아 김영식 대표는 “캐딜락은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