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정보]평화은행,전세자금 추가대출

  • 입력 1996년 11월 19일 20시 43분


평화은행은 연리 7%로 융자해주는 근로자 전세자금 3백억원을 책정, 20일부터 연말까지 대출한다. 대출자격은 무주택자로 월급여가 1백만원 이하인 가구주 근로자로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에 전세 드는 경우에 1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후에 한꺼번에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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