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부동산 임대 관련 과장광고 급증

  • 입력 2000년 3월 21일 19시 58분


‘이 상가의 주변은 명동에서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최고의 황금상권 지역으로 주변상가들은 하루 매장에서 80∼100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동대문 최고 상권, 소자본 투자로 최고의 권리금 형성과 함께 최고의 수익성 보장.’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최근 펴낸 ‘99 연차 광고심의 종합보고서’에 나온 부동산 임대 분양과 관련한 부당광고 사례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뚜렷한 근거 없이 시세 차익이나 투자이익을 과장하는 등 임대 분양과 관련한 부당 광고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3건으로 전체 부당광고 865건 가운데 10.7%. 1998년의 31건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부당광고를 업종별로 보면 식품 음료업종이 221건(25.5%)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 교육 119건(13.7%), 유통업 109건(12.6%), 서비스 오락 104건(12.0%)가 뒤를 이었다.

누워있는 여성의 나신을 연상시키는 필드를 배경으로 ‘18번홀을 돈 후 그녀와 한 홀을 더 돌았다’는 카피를 사용한 모 건강음료 광고처럼 선정성이 문제된 광고도 많았다. 주세 인상 등 시장 환경 변화를 앞뒀던 소주업체들은 한번씩 부당광고로 지적을 받았다. 전라의 모델들을 등장시킨 연작 시리즈 광고를 게재했던 소프트곰바우와 ‘뒤끝이 깨끗한 여자가 온다’라는 카피로 전라의 여성이 물에 젖은 천을 두르고 있는 장면을 내보냈던 시원소주는 선정성 문제로 광고 중지 판정을 받았다. 참이슬과 그린소주는 각각 “왜 그런 소주를 마셨는지 모르겠다”는 표현과 상대 제품을 ‘흘러간 노래’로 표현한 부분이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으로 비쳐져 수정 판정을 받았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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