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공정위, 비교광고 내달부터 허용

  • 입력 2001년 8월 29일 18시 57분


“우리 A자동차의 1500㏄ 승용차는 B사의 동급차량에 비해 연비(燃比)가 월등히 높다” “우리 C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은 D사보다 매달 1만원이 싸다”는 식의 비교광고가 다음달부터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욱(李東旭)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그동안 비교광고의 심사기준이 없어 사업자들이 부당광고가 될 것을 우려해 비교광고를 하지 못했다”면서 “지침을 통해 정당한 비교광고와 부당한 광고의 기준과 예시를 밝힘으로써 비교광고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은 사업자가 자사 상품을 경쟁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면서 자사 제품의 장점부분만을 부각시켜 광고하더라도 비교된 상품이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고 동일한 평가기준에 의한 것이라면 허용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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