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거래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상품의 약정이율의 세전 및 세후 표시와중도해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 대출 상품의 경우 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일부러 작게 표시해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가 금지되며 연체이자율 및 중도상환 시 고객부담 내용 등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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