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의료인의 이름, 진료과목, 진료일, 진료시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한달에 한번만 광고할 수 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의 의료 광고는 금지돼 있다.
의료기관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도 이같이 광고허용 범위가 늘어나지만 △'최고' '최신' '최초' 등 객관성 없는 과장된 내용 △진료비나 수술비 할인을 통한 환자 유치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광고하지 못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단체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인증기준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광고를 규제토록 할 계획.
복지부 권준욱(權埈郁)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병의원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유발하는 부작용 때문에 의료 광고를 가능한 규제해 왔으나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허용범위를 넓혔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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