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대한항공의 '갑질' 논란이 이어진다. 논란과 함께 그동안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해외에서 값비싼 물품을 구매한 후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외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구매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공항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유다. 해외 구매 시 내는 세금은 무엇이고, 면세점에서는 왜 세금을 면세 받을 수 있는 걸까.
해외 구매 시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로 들어오면 '관세'가 붙는다. 관세의 목적은 국내산업 보호에 있다.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와 함께 세입을 통해 국가재정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한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세와 통과세를 채택하지 않으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수입세만 남아 있다. 통상적으로 '관세 =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는 것이 현실이다.
면세점에서 면세된 물품, 입국할 때 세금을 내야한다?
관세가 수입물품 구매를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면세점에서는 왜 일정 금액에 한해 면세를 해주는 것일까. 출국할 때는 면세를 해주면서, 왜 귀국할 때는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일까.
공항 면세점은 출국심사를 마친 후 들어갈 수 있다. 즉, 인천공항 출국심사를 마치고 면세점에 들어서는 순간, 서류상으로는 국내를 떠난 상황인 셈이다. 한국 땅을 벗어났기 때문에 한국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부가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품은 한국 땅이 아닌 해외에서 산 물품이 되기 때문에 수입품으로 보고 관세를 매긴다. 만약 600달러가 넘는 물품을 구매했다면, 똑같은 관세를 내야 하는 것. 다만, 600달러 이하 면세는 휴대품으로 입국할 때 해당하며, 직구에 해당하는 관세는 다르게 적용된다.
몰래 통과하기 어려워진 세관
해외에서 쇼핑한 물품을 캐리어 깊숙한 곳에 넣어 오거나, 과거에 이미 구매했던 물건처럼 속이는 눈속임 등은 이제 어림없는 속임수가 됐다. 기술의 발달로 세관의 감시도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분기별로 5,000달러 이상일 때만 관세청에 추후 통보했다. 하지만, 2018년 4월 1일부터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된다. 만약 파리에서 1,000달러짜리 가방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관세청은 실시간으로 이를 알고 향후 입국 시 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여행자정보시스템(APIS)을 통해 여행자의 과거 여행 이력, 행선지, 체류 기간, 면세점 사용 등의 정보를 분석해 밀수나 밀반입 가능성도 판단한다. 2015년부터는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 상향하면서,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가산세를 30%에서 40%로 올렸다.
참고로 정당하게 세금을 내기 위해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세액을 미리 알고 싶다면 관세청 사이트에서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이유미 / 핀다 외부 필진 대학 때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코딩보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궁금해 언론사에 몸을 담았다. 이데일리 입사 후 기업금융, IT, 국제부, 증권부 등을 출입하면서 경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2016년 카이스트 MBA 과정을 거쳤다. 현재 'DigestICT'에서 핀테크/IT 분야를 담당 중이다. 임지원 / 핀다 마케팅 매니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에 재학중이며, 핀다에서 마케팅과 PR을 담당 중이다.
*본 칼럼은 IT동아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 / 핀다 이유미 외부필자, 핀다 임지원 매니저 동아닷컴 IT전문 권명관 기자 tornados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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