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소 노후 생활비용은 월 183만 원이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현재 자산이 많거나 수입이 많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노후 자금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지출 유혹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노후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한다.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국민연금과는 다르다. 국민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금저축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가입하는 상품으로 연금저축신탁, 보험사 등을 통해 가입하는 상품은 연금저축펀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이 연금저축계좌 자산 중 74.1%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 전 따져봐야 할 사항
인기 있는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우선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기 전,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을 확인해야 한다.
공시이율은 보험상품 수익률을 의미한다.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이율로 보험개발원에서 공표하는 공시기준이율에 회사별 조정률을 감안, 일정기간마다 고객의 보험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다. 즉, 보험사가 매월 공시이율 수준 수익률로 자산운용을 할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때와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공시이율이 높아도, 향후 보험금을 수령할 때 경기 불황이나 금리가 낮다면 가입 당시 확인했던 공시이율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 최저보증이율이다. 최저보증이율은 보험사 운용실적과는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보증하는 최저한도 이율이다. 아무리 보험사 운용실적이 낮아도 보험사가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산의 안전을 중요시 여긴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보험사 최저보증이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또한, 연금저축보험 가입시 사업비도 살펴야 한다. 보험사는 매월 사업비 명목으로 상품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7~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한다. 즉 월 10만 원 납입에 사업비가 10%라면, 1만 원은 사업비로 나가고 9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셈이다.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상품 가입은 개인의 선택이다. 사업비나 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아깝거나 금융기관의 운용 수익률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워 재테크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항상 지출의 유혹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금융사들이 절세 등 다양한 미끼를 통해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한다. 노후가 두렵다고 무조건 여러 상품에 가입하기 보다 오랜 기간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 노후자금 상품은 더욱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글 / 핀다 이유미 외부필자, 핀다 정은애 마케팅 매니저 편집 / 동아닷컴 IT전문 권명관 기자 tornados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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