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1순위 평균 분양 경쟁률이 11:1에 달했지만, 일반 공급 물량 중 70%가 계약되지 않았다. 남는 가구는 무순위 청약자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계약되지 않은 물량을 현금부자들이 '줍줍'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제도를 변경했다. 주택청약제도는 무주택자들과 실수요자들을 위한 제도지만, 미분양으로 인한 '줍줍' 현상으로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현금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미 주택을 보유한 부유층이 아닌 실제 거주할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청약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현행 0.8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잔여 물량이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왜 계약 포기 물량이 늘어날까
제도를 바꾸기에 앞서 왜 계약 포기 물량이 발생하는지 원인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의 경우 경쟁률 11:1이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포기가 70%에 달했다는 의미는 현재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우선 가장 많이 지적받는 부분은 높은 분양가다. 현재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3.3㎡(1평)당 2,500만 원을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84㎡의 경우 분양가가 7억~8.9억 원으로 주변 시세와 비슷하다. 청약제도가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무주택자는 그동안 주택을 구입할 만큼 자금 여유가 대부분 많지 않다. 이들에게 7억~9억 원은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증거다.
또한, 복잡한 청약제도도 문제로 꼽힌다. 청약제도는 초기 신규주택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활용되었지만, 점차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제도 자체가 복잡해졌다. 세부조건은 무수히 변경되었으며,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때문에 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임을 뒤늦게 알고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건수는 총 13만 9,00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46.3%가 청약가점, 무주택, 세대주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다.
청약 미계약 문제, 해결책 없을까
청약 미계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기는 어렵다. 높은 분양가를 정부가 마음대로 낮출 수 없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등 방법이 있더라도, 주변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분양가가 낮을 경우 '로또 청약'과 같은 부작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높은 분양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가 필요하지만, 매번 정부가 실패하는 부분이다.
그나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청약 부적격자를 미리 찾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다. 또한, 복잡한 제도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되면 향후 1년간 청약이 불가능하거나 최악의 경우 3~5년간 청약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주택청약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이들이 어렵게 얻은 기회를 억울하게 날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유미 / 핀다 외부 필진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이데일리에 입사해 기업금융, IT, 국제부, 증권부 등을 담당했다. 2016년 카이스트 MBA 졸업하고, 2017년 여름부터 스타트업에서 콘텐츠 기획 및 편집 등을 담당 중이다.
정은애 / 핀다 마케팅 매니저 핀다 퍼포먼스 및 콘텐츠 마케팅 담당.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학사.
글 / 핀다 이유미 외부필자, 핀다 정은애 마케팅 매니저 편집 / 동아닷컴 IT전문 권명관 기자 tornados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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