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허용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黃仁鶴)연구위원은 16일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의 문제점과 보완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적대적 M&A는 경영자의 비효율적인 경영행위 억제 등과 같은 순기능이 있으나 △이해관계자간 갈등 △경영권 보호를 위한 경영자원 낭비 △근시적 경영행태 초래 등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M&A단점보완〓기업의 시장가치와 잠재가치간 차이가 클 때에만 M&A가 일어나도록 기업 인수비용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국내기관 투자가에 의결권 허용 △계열금융기관 소유지분 의결권 허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 단기매매 차익에 대한 중과세, 기업분할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소수주주권 강화 관련〓장기배당보다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패턴 때문에 소수주주권을 강화해도 행동에 나설 주주는 외국인 기관투자가 정도다. 따라서 주주권 강화보다 내부자거래 감시 및 처벌 강화, 공시제도 개선 등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배구조 개선책〓기조실 해체 등 획일적 규제보다는 지주회사 설립 허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업조직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사외이사제도 의무화보다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권고지침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위원은 “최근 추진되는 기업관련 제도개선책은 과거보다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편이지만 ‘빅딜’, 회장실 해체, 총수사재 출연 등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것도 많다”고 지적했다.
〈박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