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조합원 지분에 대한 투자도 한물간 분위기다.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자금줄이 묶인 업체들이 막대한 이주비 지급 및 건설비 선투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잇따라 수주 자체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이주비가 이미 지급됐거나 지급이 확정된 곳은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다. 초기 투자비용이 비교적 적고 분양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은 철거중이거나 착공중이어서 4년내 입주가 가능하고 조합원 평형 배정 및 일반분양이 임박해 사업지연의 위험도 거의 없다. 특히 용적률이 300% 이하로 변경되기 이전에 400% 이하로 사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개발이익도 크다.
서울에서 3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10∼20평형대 지분은 1억원을 호가하지만 이같은 조합원 지분은 4천만∼7천만원의 현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무이자 이주비를 평균 3천만∼6천만원 받기 때문이다. 금리가 연 2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무이자로 투자 자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재산평가액과 분양가의 차액을 관리처분 인가 시점부터 입주시까지 6개월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혜택도 따른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종전 분양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므로 분양가 자율화가 적용되는 입주 시점에 분양가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문숙(부동산 칼럼니스트·02―773―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