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의 재테크초보운전]「보증」부탁 받았을때?

  • 입력 1998년 6월 23일 19시 46분


《 재테크초보운전, 그동안 어떠셨나요. 이제는 혼자서도 재테크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쉽지만 초보운전은 이정도에서 끝낼까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증부탁 받을 때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볼게요.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정말 피하기 어려운 게 보증이예요. 친구나 친척의 보증부탁을 딱 잘라 거절해 버릴 수도 없고 나에게 보증섰던 사람이 보증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특히 개인의 신용상태가 회사부도다 정리해고다 해서 극히 불안해진 요즘, 보증을 부탁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되는 게 사실입니다.》

▼보증을 서면 어떤 책임을 질까요〓우리가 막연히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에 따라 ‘보증’과 ‘연대보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서는 보증은 말만 ‘보증’이지 실제로는 ‘연대보증’을 의미합니다.

‘연대보증’은 ‘보증’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부담이 무겁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이 되면 대출금만 손에 쥐어보지 못했지 채무자와 크게 다를 것이 없으니까요.

왜냐면 ‘연대보증’은 ‘보증’과는 달리 최고(催告)와 검색(檢索)의 항변권이 없고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해 분별(分別)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다고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최고의 항변권이 없다’는 것은 보증인인 나보다 채무자(내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먼저 돈을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검색의 항변권이 없다’는 것은 어디어디에 채무자의 아파트도 있고 은행예금도 있고 하니 우선 그걸 처분해서 대출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분별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다른 보증인도 있는데 왜 내게만 빚독촉을 하느냐, 2명이 함께 보증을 섰으니 나는 대출금의 반만 대신 갚아주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에 대해 자세히 알고나니 보증 서주기가 더욱 망설여지죠.

▼보증서기 전에 세가지를 꼭 확인하세요〓우선 자신이 보증설 능력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기분내키는 대로 하지말고 하루나 이틀정도 여유를 갖고 결정해보세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최소한 그 자리는 벗어나서 결정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의 직업상태를 확인하세요. 뒷조사하는 것 같아 이상하겠지만 원래부터 우량기업이었고 최근에 구조조정이 끝나 더 이상 정리해고 등의 감원이 없는 회사에 다니는 편이면 조금은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채무자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업종의 향후 발전가능성을 따져보고 주변의 평판 같은 것도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자금용도를 확인하세요.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이라면 써서 없어지는 소비자금이나 위험이 큰 투기자금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보증부담이 덜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금용도를 꼭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사후적으로 실제 그 용도로 사용됐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정서는 직접 은행에 가서 작성하세요〓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증을 서준다고 해서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모두 맡겨 버렸다가 생각지도 않는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직접 금융기관에 나가서 자필로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의 채무자란에 채무자의 성명 또는 도장(서명)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가, 대출금액은 당초 약속한 대로 기재돼 있는가.

한편 대출약정서와 별도로 근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앞의 두가지에 추가해 대출담당자의 설명을 꼼꼼히 듣고 본인이 직접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보증채무의 범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세요〓대출이 실행돼 고객의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부터는 대출금 사후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자는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채무관련인의 신용상태에 별다른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최소한 기본대출의 만기가 도래해 연장 또는 대환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보다는 보증인이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을 알기가 훨씬 쉽습니다. 채무자 신상에 큰 변동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기관에 이를 알려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증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기한은 될 수 있으면 짧게〓요즘같이 경제상황이 불안한 때에는 먼 장래의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기한(또는 대출기한)을 되도록 짧게 하면 좋을 거예요. 대개 1년 내외에서 대출 및 보증기한을 정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독자 여러분 안녕히〓지난 6개월간 정들었던 재테크초보운전을 끝내야 하니 무척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은행상품의 종류, 이자율 계산법, 중도해지의 득실, 신용카드 알뜰 사용법,마이너스통장 대출이용, 은행수수료 절약요령 등 가장 기본적인 17가지 주제를 가지고 운전연습을 했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독자여러분들, 언제까지나 초보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저 김미경은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재테크초보운전을 도와드릴 준비가 돼 있으니 잊지말고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미경<보람은행 퍼스널뱅커 080-908-5000>bfc@bor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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