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술자격증 있으면 5000만원까지 지원

  • 입력 2002년 1월 21일 17시 35분


특허기술이나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2월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을 받아 창업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이 창업계획을 승인하는 기간도 45일에서 30일로 단축돼 소액창업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99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실업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보증해줬던 생계형 창업보증제도는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6월까지만 운용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특허기술이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소액 기술창업 보증제도’를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의 창업을 도와주되 창업자금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기술이나 기술사·기사·요리사·이미용사 자격증자로 보증대상을 제한하고 보증할 때는 본인도 보증금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자금을 투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99년부터 신용보증기금에서 실업자 20만여명에게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4조원이나 보증해준 생계형 창업보증이 창업 무자격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나감으로써 보증사고가 무더기로 빚어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또 직업을 잃은 자격증 소지자가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 임대점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또 각종 창업정보를 클릭 한번으로 알 수 있도록 제공하고 창업사업 계획 승인기간을 30일로 줄이기로 했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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