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도 낯선데다 복잡하기까지 해서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이 나기 마련. 세무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면 좋지만 소규모 창업자들에게는 그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그러나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세금을 피하면서 사업을 할 방법은 없다. 세금문제를 소홀히 했다간 억울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심하면 세무조사를 받아 사업이 결딴날 위험도 있다.
창업자가 꼭 알아둬야 할 세무지식을 간추려 정리한다.】
창업을 할 때 가장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가 세금이다.
용어도 낯선데다 복잡하기까지 해서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이 나기 마련.
세무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면 좋지만 소규모 창업자들에게는 그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그러나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세금을 피하면서 사업을 할 방법은 없다. 세금문제를 소홀히 했다간 억울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심하면 세무조사를 받아 사업이 결딴날 위험도 있다.
창업자가 꼭 알아둬야 할 세무지식을 간추려 정리한다.
▽맨 먼저 할 일은 사업자등록〓새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장마다 각각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기한을 어기면 가산세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서둘러 등록하는 것이 좋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설자재 등을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미리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다.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개인기업 설립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사업으로 번 돈을 생활비로 쓰든, 부동산을 사든 정부에서 간섭하지도 않는다.
이에 비해 법인은 설립등기를 해야하고 최소 5000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등록세 등을 내야 한다. 사업으로 남은 이익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가는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고 실패했을 때 사업자가 져야하는 책임이 훨씬 무겁다.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세금도 다르다. 개인사업자의 세금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다. 법인은 부가세는 마찬가지로 내지만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낸다. 현재 세율구조로 볼 때 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일 때는 개인기업이, 초과일 때는 법인이 유리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소득세는 소득금액, 즉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부과된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일 때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일 때 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일 때 27%, 8000만원 초과일 때 36% 등이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서 전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표준소득률제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이면 기준경비율 제도보다 간단한 단순경비율 제도가 적용되지만 기장(記帳)을 하면 세제혜택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장부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소득세는 소득이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달리 부가세는 설사 적자를 봤더라도 내야 한다. 부가세란 소비자가 부담한 것을 사업자가 잠시 보관했다 국가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
부가세 계산방법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다르다.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라고 부른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에 다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한다.
▽법인의 세금〓법인의 부가세는 신고기간과 횟수가 조금 다르지만 계산방법은 일반사업자와 같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에 해당하는 것이 법인에서는 법인세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면 27%, 1억원 이하이면 15%다.
법인세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 외에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의 요건을 갖춰야 함), 창업후 2년 안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된 사업자 등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창업자가 알아둬야 할 세금 신고ㆍ납부 기한 | ||||
구분 | 사업자 | 신고 납부기한 | 신고 납부할 내용 | |
부가가치세 | 법인사업자 | 1기 예정 | 4월1일∼4월25일 | 1월1일∼3월31일 실적 |
1기 확정 | 7월1일∼7월25일 | 4월1일∼6월30일 실적 | ||
2기 예정 | 10월1일∼10월25일 | 7월1일∼9월30일 실적 | ||
2기 확정 | 1월1일∼1월25일 | 10월1일∼12월31일 실적 | ||
개인사업자 | 1기 확정 | 7월1일∼7월25일 | 1월1일∼6월30일 실적 | |
2기 확정 | 1월1일∼1월25일 | 7월1일∼12월31일 실적 | ||
※신규사업자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예정신고를 해야함 | ||||
소득세 | 개인사업자 | 확정신고 | 5월1일∼5월31일 | 1월1일∼12월31일 소득 |
중간예납 | 11월1일∼11월30일 | 중간예납기준액의 50% | ||
법인세 | 법인사업자 | 정기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연도 소득 |
중간예납 |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중간예납기준액의 50% | ||
사업장 현황보고 | 부가세 면제사업자 | 다음해 1월1일∼1월31일 | 1월1일∼12월31일 총면세수입금액 |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 원천징수를 한 사업자 | 일반사업자 | 다음달 10일 |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 |
반기납부자 | 7월10일,1월10일 |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
구분 | 2002,3년 귀속 | 2004, 5년 귀속 | 2006년이후 귀속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 | 직전연도 수입금액1억5000만원 이상 | 〃9000만원 이상 | 〃7200만원 이상 |
제조 숙박 음식점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운수 창고 통신 금융 보험업 | 〃9000만원 이상 | 〃6000만원 이상 | 〃4800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보건·사회복지 등 서비스업 | 〃6000만원 이상 | 〃4800만원 이상 | 〃36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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