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 보세요]임원 퇴직금은 『회사 뜻대로』

  • 입력 1998년 1월 7일 20시 03분


Q:중소기업의 간부사원입니다. 최근 불경기로 회사로부터 떠날 것을 종용받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전무 상무 실장 공장장 현장소장 등 직함에 관계없이 법률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에 해당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됩니다. 법률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원급이라 하더라도 ‘이사대우’나 일반 간부사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통상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정하는 대로 받아야 하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강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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