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보일러 품질보증기간 지나도 보상 가능

  • 입력 1998년 1월 12일 19시 48분


▼ 문 ▼ 1년 반 전에 새 집에 입주해 보일러설치계약을 하면서 곧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점을 설명하고 기름 가스 겸용보일러를 설치했다. 1년반 뒤 도시가스가 들어와 보일러를 살펴보니 겸용이 아닌 기름전용이었다. 설비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했더니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한다. ▼ 답 ▼ 보통 1년인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미리 가스 기름 겸용보일러를 구입하겠다고 했으므로 시공업자는 계약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 통상 소비자는 외관만으로 겸용보일러 여부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시공업자는 시공비를 포함한 ‘완전한 물품’(겸용보일러)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초 요구한 물품과 실제 설치된 물품의 가격 차이 만큼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구두계약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부정할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황정선(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건전화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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