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고교 동창에게 돈 1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렵다며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어떨까요. 주위에서는 공증이야기도 하던데….》
내용증명우편은 어떤 내용의 우편물을 수신자에게 어떤 날에 확실히 전달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빚독촉이나 전셋집을 비워달라고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미리 정해진 변제기한이 지난 뒤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경우에는 단순히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다만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용증명우편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변제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빚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금전을 빌려줄 때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공증하지만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의 공증은 법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음 등 유가증권을 공증해 두면 그 자체로서 판결과 거의 대등한 집행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을 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하면 되므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김강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