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파트 전세계약기간이 끝나 전세금을 정리하려는데 세입자가 그동안 살면서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한다. 이 경우 집주인이 환불해 줄 의무가 있는지.〈인천 계양구 효성2동 이선희씨〉
A:특별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발전설비가 고장난다든지 대규모 수리가 필요할 경우 등 많은 돈이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미리 적립하는 돈으로 보통 관리비에 포함돼 나온다.
결국 특별수선충당금이란 집의 가치를 높이기위한 돈이다. 따라서 세입자와는 사실상 관련이 없어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내야할 몫이다. 그런데 이같은 사실을 서로 몰라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요즘 늘고 있다.
세입자의 경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시 특별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낸다는 문구를 넣어두면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위의 경우는 서로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집주인이 환불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서울시 주택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