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전세집 경매때 세입자 보상

  • 입력 1998년 2월 4일 20시 06분


Q. 2천만원에 근저당이 설정된 집(시가 5천만원)을 2천5백만원에 전세들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A, B 은행에서 각각 경매를 신청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제주시 연동 오영민씨〉 A. 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광역시의 경우 3천만원, 그 외 지역에서는 2천만원이하에 전세를 들었을 경우 먼저 설정된 저당권 등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각각 1천2백만원, 8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2천5백만원에 전세를 들었으니 우선 변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더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돈을 받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그래야 경매를 신청한 A, B은행이 찾아가고 남은 돈에 대해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도움말:법무법인 한마음 김동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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