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주택조합 계약금 환불 되는지…

  • 입력 1998년 2월 5일 20시 28분


Q:주택조합에 가입, 계약금 1천만원(업무추진비 5백만원 포함)을 냈다. 그런데 광고와는 달리 사업내용도 다른 것 같고 사업도 늦어지고 있다. 조합에서 탈퇴,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 약관에는 업무추진비를 빼고 돌려주게 돼 있고 나머지 금액도 본인을 대신할 다른 가입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두 번 내면 환불하게 돼 있다. 약관이 유효한 것인지, 사업승인도 안났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서울 종로구 낙원동 독자〉 A:조합과의 계약은 사적인 계약의 성격이 강하고 약관은 유효하다. 때문에 이 경우는 약관대로 손해를 보든지 중도금을 내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직장 및 지역 조합주택은 말썽이 많아 가입전 관할구청 주택과에 확인한뒤 가입해야 한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개발제한구역 공원용지 자연녹지 풍치지구 등 도시계획상 건축이 불가능한데도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다. △진입도로 확보 불가 △인근주민 진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지역이 많다. 〈도움말:서울시 주택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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