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6년 11월 1천8백만원에 1년 계약으로 전세를 살다가 만기가 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집주인은 집이 나가면 돈을 주겠다는 말만 며칠전까지 되풀이해 왔다. 그 와중에 사정이 생겨 98년 1월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현주소로 옮겼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 주인집이 97년12월 경매에 들어간 상태였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독자)
A:통상 계약기간 도중에 주소를 옮기면 보호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 경우는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경매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등기부에 기록된 날(경매개시등기일) 이전에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경매개시등기일 이후에 주소를 옮긴 것이기 때문에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서울 구의동 유철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