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아들이 얼마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편도4차로 간선도로 길가에 주차돼 있는 트럭을 밤중이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사망했다.그런데 트럭회사나 보험회사에서는 아들이 무면허인데다 가만히 서 있던 트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한다.보상받을 길은 없는지.
A : 무면허로 운전했다 해도 트럭회사나 보험회사가 10% 정도의 손해배상 감액사유만 될 뿐 손해배상을 면책받지는 않는다.
즉 트럭이 주차된 장소가 법적으로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고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무단주차해 놓은 것이라면 비록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많다 해도 얼마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판례에 따라 다르지만 간선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야간에 충돌한 경우나 편도 1차로의 굽은 지방도로 길가에 주의표지 없이 세워놓은 차량을 야간에 충돌한 경우는 30∼40%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도움말:서울 구의동 유철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