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미국 시민권자다. 미국에서 정년퇴직하고 4년전 거주증명서를 받아 국내에 들어와 살고 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는지, 또 내 명의로 집을 살 수 있는지 알고 싶다.(경기 고양 일산구 주엽동 김은숙씨)
▼ 답변 ▼
두가지 모두 안된다. 아파트 청약의 경우 청약예금 가입신청자격을 국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예금 가입을 못하므로 자연히 청약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현행법으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있어 시민권자는 자기 명의로 집을 살 수 없다.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국적이 한국이므로 살 수 있다.
(도움말:주택은행 청약실, 서울시 지적과,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