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전셋집 경매때 보상 범위는?

  • 입력 1998년 2월 16일 19시 46분


Q:전셋집에 살고 있다. 집주인이 은행융자를 받은 이후에 전세 확정일자를 받았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처분될 경우 전세금(6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환불해주겠다는 집주인 각서는 효력이 있나.〈서울 양천구 화곡8동 김대용씨〉 A: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 전세금 3천만원 이하인 영세세입자들은 집이 경매처분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세금을 최고 1천2백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경매후 저당금을 처분한뒤 남는 돈이 있으면 받게 된다. 일반 시군의 경우 전세금 2천만원 이하일때 최고 8백만원까지 우선 보호된다. 전세금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날짜가 우선한 계약이 먼저 변제받는다. 김씨의 경우 전세금이 6천만원이고 소유주의 은행융자 날짜가 앞서므로 경매후 은행융자 빚을 갚은후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일단 경매나 법원의 결정으로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경락자에게는 이전 계약에 대한 책임이 없다. 〈도움말:서울시 주택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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