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등록이나 인가를 받은 학원이 △허위 과장광고로 수강 계약을 했거나 △정원을 초과해 수강생을 모집한 경우 △무자격자 또는 자격 미달자가 교습을 하는 경우 즉시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 취소와 함께 수강료 전액의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원측의 이같은 행위를 알고도 계속해 수강하다가 계약 취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잔여기간 만큼의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잔액은 한달 수강료를 수강일자로 나눈 일일 수강료에다 남은 수강일을 곱하는 식으로 산출합니다.
수강기간 중에 학원이 이사를 간다든가 학원의 등록이나 인가가 취소돼 폐강을 하는 등 학원측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강자의 사정으로 강의를 들을 수 없게 됐을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도 첫달 강의 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하면 수강기간을 불문하고 수강료 전액의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강의를 들은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의 수강료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재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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