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가전품 산뒤 한달만에 고장?

  • 입력 1998년 5월 7일 20시 05분


▼ 문 ▼

최근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구입한 냉장고가 냉동기능에 이상이 있어 한달동안 두번이나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 냉장고를 계속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교환받을 수 있을까요.

▼ 답 ▼

냉장고 세탁기 VTR TV와 같은 가전제품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성능이나 기능상 하자가 발생,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경우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구입 후 한달 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중요한 수리를 받아야 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하자에 대해 세번까지 수리했으나 네번째 고장이 발생한 경우 등에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품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제품에 한합니다. 그러나 만일 동일한 제품의 생산이 중단돼 교환이 불가능할 때는 동종제품이나 유사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유재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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