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2년이 안된 VTR이 고장나 A/S센터에 수리를 의뢰했으나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신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
가전품을 구입할 때 판매자측은 소비자에게 품질보증서를 줍니다.
VTR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며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VTR의 생산이 단종된 시점부터 7년동안은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수리용 부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사업자가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이때는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VTR이 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이나 기능성의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격 환불이 가능합니다.
둘째, 품질보증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고장이 발생했다면 그 고장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을 공제한 뒤 제품교환이 가능합니다.
셋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뒤라면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환불받는 금액이 구입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재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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