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택할부금융사에서 3년간 연 13%의 고정금리로 5천만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올 1월에 할부금융사에서 할부금융여신거래 약관에 의해 연 13%의 이자율을 19%로 인상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부당한 요구가 아닌가요.
▼ 답 ▼
IMF체제 이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는 등 금융환경이 변하면서 할부금융사들이 기존 조달자금의 이자율을 대폭 인상하고 있습니다. 주택할부금융사는 “금융사정의 변화 및 기타 상당한 사유로 이자율을 변경하면 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해 금리를 올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과 할부금융사가 당초 계약을 맺을 때 이자율이 13%이며 일정기간 고정금리로 계약한 후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이자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즉 계약시 작성한 약정서에 기재된 이자율이 계약기간 동안 유지돼야 합니다. 할부금융사에서 이자율을 인상하고 인상된 이자율에 의해 이자납부를 종용하면 이에 대해 소비자는 즉시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 후에도 고정금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권리를 찾으면 됩니다. 한편 인상된 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납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비자 스스로 결정해야 하겠지만 인상된 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낼 경우에도 인상된 이자율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연체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을 할부금융사에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유재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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