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초보교실]고유석/옵션매도자 이익은 제한적

  • 입력 1998년 10월 20일 19시 27분


옵션거래는 용어조차 어렵고 낯설어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거래구조를 알아두면 그리 까다로운 것은 아니다.

옵션매입자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불리하면 옵션의 행사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지불한 옵션프리미엄만 손해 본다. 그러나 옵션매도자는 그런 권리가 없어 이익은 한정되지만 손실은 무한대가 될 수 있다.

⑴행사가격이 40포인트인 콜옵션(살권리)을 3포인트 가격에 매도했을 경우를 보자.

①만기에 KOSPI200 지수가 행사가격보다 높은 45포인트가 되면 콜옵션 매도자는 매입자에게 40포인트를 팔아야하기 때문에 5포인트(45―40)의 손실을 본다. 매도가격 3포인트를 감안해도 전체적으로 2포인트에 해당하는 손실을 보게 된다. KOSPI200지수가 계속 오르면 손실은 커진다.

②지수가 행사가격(4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면 옵션매수자가 권리를 포기해 매도자가 얻는 이익은 매매가격인 3포인트로 확정된다.

⑵행사가격이 40포인트인 풋옵션(팔권리)을 3포인트를 받고 매도한 경우를 보자.

①만기일에 KOSPI200지수가 행사가격보다 낮은 35포인트가 되면 풋옵션의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현재 35포인트인 KOSPI200을 40포인트에 매입해야 하므로 5포인트(40―35)의 손실을 본다. 이미 받은 3포인트의 프리미엄을 감안해도 2포인트의 손실을 본다. 지수가 계속 하락하면 손실은 커진다.

②지수가 행사가격(40포인트) 이상이 되면 옵션매수자가 권리를 포기해 매도자는 3포인트만 이익을 본다.

결국 옵션매도자는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최대 이익은 프리미엄으로 제한된다.

고유석(대신경제연구소 파생상품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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