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이 자리에서 많은 친구들이 암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내가 미래 생활설계에 너무 소홀했구나’라고 깨달은 김씨는 다음날 곧장 암보험에 들었다.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연말에 부쩍 늘어난 저녁모임 탓이려니 했는데 뜻밖에 위암초기라는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치료만 잘하면 완치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일단 불행중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어 서둘러 진단서를 준비해 보험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김씨에게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뜻밖의 통보를 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지급할 뿐 암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없다는 통고를 덧붙였다. 보험 가입 전에 아무런 병을 앓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로선 이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암보험 약관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90일이 지나야만 암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계약일로 부터 91일째 되는 날을 책임 개시일이라고 해 이 때부터 보험사가 암에 대한 책임을 진다.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진단을 받으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때까지 납부한 보험료만을 되돌려 받을 뿐이다.
암진단은 조직검사나 혈액검사를 통한 경우만 보험사가 인정한다.
김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80일이 지난 시점에서 암진단을 받아 계약이 무효가 된 것이다. 만일 김씨가 약관의 책임개시일 항목을 의식해 90일이 지난 뒤 암진단을 받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왕성석(생보분쟁조정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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