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새상품]長銀, 3일내 「대출통보」

  • 입력 1998년 8월 11일 19시 22분


장기신용은행(행장 오세종·吳世鍾)은 3일만에 대출여부를 고객에 알려주는 ‘주택담보 맞춤가계대출’을 4일부터 실시. 고객이 융자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은 3일 이내에 대출여부를 결정, 고객에게 알려준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은행 자체적으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추가 감정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고 3억원. 금리는 연 16.5%. 080―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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