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퇴직자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생활안정 정기예금’을 내놓는다.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이 없는 만 50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5년 이내에 퇴직한 국내 거주자로 제한된다. 가입시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공무원인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등)를 제출해 소득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이자율은 현행 특판정기예금 금리인 연 5.4%(1년 만기)보다 0.6%포인트 더 높은 6.0%를 줄 예정. 1인당 4000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인 ‘생계형 저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3차례에 걸쳐 분할인출도 가능하다. 단,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또 납입금액 범위내에서는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국민은행측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자나 연금으로만 살아가는 퇴직자들의 어려움이 커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두 개 은행이 추가로 퇴직근로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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