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30 19:161999년 8월 30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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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의 경우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신규등록료(1∼3년차분)에 대해 개인 및 소기업은 감면비율이 현행 50%에서 70%로 높아지며 중기업은 50%까지 감면된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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