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의 한국법인인 소니코리아는 30일 동아일보를 포함한 5개 신문에 ‘SONY 브랜드의 개조된 TV유통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광고를 내보냈다. 120V를 사용하는 미국시장용 TV가 불법으로 220V로 개조된 뒤 국내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 불법개조로 인해 화질과 품질이 떨어지며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소니코리아측은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소니 TV중 70% 가량이 불법 개조된 제품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니코리아측은 “개조 제품을 사용할 경우 과열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으며 2년간 무상수리가 보장되는 정품과는 달리 비싼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한글리모콘과 한글설명서가 들어있으며 모든 모델명 끝에 한국을 상징하는 ‘K’자가 표시돼 있어야 정품이라는 것. 보증서도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소니코리아 소비자상담실 02―3273―2000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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