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이란 출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평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
즉 주식을 취득할 때는 취득원가로 투자주식가액을 평가하지만 이후에는 출자회사의 경영실적 변화에 따라 투자주식가액을 조정,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A사가 B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B사의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A사는 B사의 손익에 비례해 투자주식가액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다.
예컨대 A사로부터 20%를 출자받은 B사가 10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면 A사는 지분율 20%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간주, 영업외수익에 반영하게 된다.
올해부터 기업회계기준이 바뀌어 기업들은 20%이상 지분을 출자한 자회사나 관계사의 경영성과를 의무적으로 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우량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6월 반기(半期)결산에서 지분법 적용으로 대규모 평가이익이 발생한 기업들이 쏟아져 나왔다.
LG전자 삼성전자 한국전력이 1000억원대 이상 평가이익을 냈고 LG화학 한화석유화학 동양시멘트 현대건설 삼성전기 등의 평가이익 규모도 큰 편이었다.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를 밑돌아 지분법 적용은 받지 않더라도 투자 유가증권 가격이 급등해 직접적인 평가이익을 거두고 있는 회사들도 많다.
특히 최근 코스닥시장 활황으로 벤처기업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수혜주로 꼽힌다. 한국종합기술금융 한국개발투자금융 한국기술투자 등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대표적인 케이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회사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문제다. 손쉬운 방법으로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발간되는 상장(코스닥)기업 분석책자에서 관심기업의 출자관계를 확인해 출자회사의 경영실적을 따져보는 것이다.
만약 초우량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데도 주가가 낮은 출자회사를 찾을 수 있다면 요즘같은 때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 주요그룹의 모기업인 무역상사에 이런 경우가 많다.
(도움말〓삼성증권 목동지점 사재훈 주식팀장)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