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는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감리종목으로 지정, 투자자들에게 ‘과열’사인을 보낸다.
거래소시장의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 및 미수로 해당주식을 살 수 없다. 즉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없고 ‘사자’주문을 낼 때는 반드시 위탁증거금이 100% 있어야 한다. 우선주는 매매거래 자체가 일정기간 정지된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은 원천적으로 신용투자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감리종목 지정요건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약간 다르다. 상장종목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이상이 3일간 계속되고 3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 30일중 최고가일 때 등이지만 등록종목은 ‘6일간 주가상승률이 65%이상인 경우’로 바뀐다. 코스닥종목은 상한가 범위가 12%로 거래소종목보다 좁기 때문.
해제는 둘 다 지정일부터 이틀이 지난 다음날이다. 예컨대 1월4일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6일부터 해제되는 식이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가수요(假需要)가 위축돼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게 일반적. 그러나 코스닥 일부종목은 감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등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27,28일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대표적.
넓은 의미의 감리에는 이같은 주가급등에 따른 감리 외에도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지에 대한 내부조사도 포함된다. 거래소와 증권업협회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자체적으로 회원사(각 증권사)에 대해 조치를 취하거나 위탁자 관여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에 조사를 의뢰한다.
결론적으로 감리종목은 주식시장 관리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뭔가 이상하다’고 여기는 종목. 따라서 초보들은 일단 조심하는 것이 좋다.(도움말=삼성증권 목동지점 사재훈 주식팀장)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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