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코스닥시장 수급균형도 깨졌다. 너 나 할 것없이 ‘활황일 때 증자대금을 챙겨두자’는 생각으로 증자를 해댔던 탓. 특히 대주주, 기관투자가, 해당기업 임직원들의 ‘팔자’로 거센 물량압박을 받고 있다.
회사는 통상 상장 또는 등록 전에 싼 값으로 ‘물타기’증자를 해 대주주 지분을 확보하고 종업원들에게 우리사주를 공급한다. 창업투자회사 등 기관들이 지분참여를 하는 것도 이 단계.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공모하는 것은 그 다음.
대주주는 보유주식을 상장 또는 등록후 6개월간 팔 수 없다.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을 치부(致富)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자는 의도. 하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코스닥 등록러시때 기업을 공개했던 회사들의 경우 대주주 매각제한이 속속 풀려 최근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등록후 유무상증자로 받은 물량은 대주주라도 곧바로 팔 수 있었지만 금융감독당국은 무상증자분에 한해 일정기간 매각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우리사주 및 기관보유 물량도 부담스럽다. 우리사주는 원래 퇴직할 때까지 팔 수 없도록 돼있었지만 지금은 매각제한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다. 벤처캐피털 등 금융기관이 상장 등록시점에 갖고 있는 주식은 대주주 지분과 마찬가지로 증권예탁원에 석달간 의무적으로 예탁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대주주나 벤처캐피털 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유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입장.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은 요즘처럼 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이 정도의 제한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는 특정종목을 사들이기 전에 해당기업의 자본금 변동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언제, 얼마나 물량이 쏟아질 지를 반드시 따져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도움말〓하나경제연구소 장세현 연구위원)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