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 종합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남을 사망케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피해자에게 충분히 보상하는 데 집중돼 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형사처벌에 관한 정상참작)을 받기 위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남의 피해에 대해선 무한보상 조건에 가입한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는 어떤가. 더구나 상대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 차였다면….
▼운전자복지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자동차 종합보험이 타인의 피해를 보상한다면 운전자복지보험은 자기손해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춘 보험이다. 물론 종합보험에서도 「자기신체 사고보상」한도가 사망자 1인당 1천5백만∼1억원으로 돼 있으나 대부분 운전자들이 1천5백만원을 보상한도로 선택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 복지보험은 종합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벌금, 방어비용(구속됐을 때 지급되는 가입금액), 입원했을 때의 생활유지비 등이 나온다.
▼운전자복지보험의 특징〓이 보험은 국내 11개 손해보험사가 판매한다. 주말 교통사고 때는 보험 가입금액의 2∼15배를 보상하고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2∼20배까지 보상한다.
또 이 보험은 운전자(피보험자)의 운행중 사고뿐 아니라 일상생활중 교통상해까지도 보상한다. 지난 6일의 대한항공기 추락사고 희생자들의 경우 운전자 복지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유족들이 해외여행보험과 별도로 이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다. 문의는 손해보험협회 02―730―6759.
〈윤희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