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K씨는 이달 초 새 차를 사면서 중고차를 친구에게 팔았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책임보험료를 돌려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보험사는 이에 대해 『책임보험 계약이 친구에게 양도돼 환불해줄 수 없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지난 5월 책임보험에 가입했으니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K씨는 이 제도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이처럼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 8월1일부터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책임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 제도에 따라 8월1일 이후 자동차를 처음 사면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즉시 본인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무보험차량으로 처리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헌 차를 팔고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 책임보험계약의 효력을 헌 차에서 새 차로 옮길 수 있다. 물론 새 차를 사지 않고 헌 차를 완전히 판다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책임보험료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K씨처럼 8월1일 이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차를 산 사람이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8월1일 이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중고차를 팔 때는 책임보험료를 차값에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분란을 방지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02―3702―8629∼30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