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K씨의 남편은 지난 달 졸음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숨졌다.
K씨는 가장을 잃은 슬픔에 오래 빠져 있을 수 없었다.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선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러나 특별한 경력이 없는 K씨가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고 조그만 잡화점을 차릴 생각도 해봤지만 돈이 부족했다.
실의에 빠져 있던 K씨는 최근 남편의 친구로부터 “남편이 혹시 보험에 들어둔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조회센터에 문의를 해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K씨는 조회센터를 찾았다가 뜻밖의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남편은 교통사고에 대비해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은 물론 손해보험개인연금 등 4건의 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보험금은 무려 2억5천만원에 달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에는 K씨처럼 자동차보험을 들면서 ‘장기운전자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 이 경우 가족들은 장기운전자보험의 가입사실을 모르기 십상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동통신회사나 정유회사 등에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하나로 각종 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는 사례가 많아 보험가입자 자신도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모를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지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손해보험가입조회센터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해보험가입조회센터 전화 △서울 02―3702―8629 △부산 051―464―2272 △대구 053―755―3288 △광주 062―226―0301 △대전 042―526―6925 △원주 0371―46―2414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는 유족은 해당지역의 조회센터를 직접 방문,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와 호적등본 등 사망자와의 상속 또는 유증(遺贈)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사망자의 법정상속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다른 사람도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