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 제도가 그동안 이용해온 기존의 분할특약과 어떻게 다른지 손해보험협회상담소(02―3702―8630)에 문의해 봤다.
가장 큰 차이는 납부 회수.기존의 분할특약은 납부 회수가 2회로 제한돼있으나 지난 2월 새로 생긴 분할납부특약은 납부회수가 2∼6회로 다양하고 무이자 은행자동이체도 가능해진 것이다.
단 자동차보험중 종합보험만 분납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은 종전처럼 한꺼번에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책임보험료가 10만원, 종합보험료가 60만원인 가입자가 6회 분납을 선택했다고 하자. 이 가입자는 첫회에 책임보험료 10만원과 종합보험료 10만원 등 20만원을 납부한다.
이어 2∼6회째에는 나머지 종합보험료 50만원을 각 회차마다 10만원씩 차례로 내면 된다.
종합보험료 부담이 큰 중대형차량 운전자나 초보운전자들이 특히 유리하다. 첫회에 보험료의 60%, 두번째에 40%를 내야하는 것과 분할특약과는 달리 보험료 납부 부담이 분산되기 때문.
은행자동이체를 이용해 분납하면 계약기간이 끝날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무보험상태를 방지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 종전에는 2회 분할특약을 선택한 경우 두 번째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물론 자동이체를 하더라도 가입자가 보험회사를 바꾸고 싶으면 만기가 된뒤 변경할 수 있다.
한편 분납제도는 개인용과 개인이 소유한 업무용 차량에만 적용되고 △영업용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난 차량(불량물건) 등과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차량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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