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자전거 순이다.(도로교통법 14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A와 B가 동시에 진입하다가 충돌하면 이들 차량 모두 동일한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차량 A가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일 경우 차량 B에게 사고 책임의 10%가 가산된다. 또 차량 B의 운전자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잡담을 하는 등 현저한 과실이 있으면 10%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중과실이 있을 경우 20%가 더 추가된다.
과실비율(단위:%) | ||||
A | B | |||
기본 | 50 | 50 | ||
A가 긴급차량일 경우 | 40 | 60 | ||
현저한 과실 | 30 | 70 | ||
중과실 | 20 | 80 |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