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9-27 18:582001년 9월 27일 18시 5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한 차량 B와 신호를 어기고 직진한 차량 A가 교차로에서 충돌하면 차량 A에게 전적으로 사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차량 B가 사고 예견 가능성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등 현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사고 책임의 5%를 져야 한다.
또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중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 비율이 10%로 높아진다.
서울 도곡중학교
서울 신동초등학교
서울 영도초등교 “선생님은 공부중”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