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신호동 없는 교차로 충돌땐 직진차 40% 과실

  • 입력 2001년 11월 29일 18시 52분


모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그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도로교통법 2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한 차량 A와 좌회전한 차량 B가 충돌하면 차량 B에게 사고 책임의 60%가 있다.

차량 A는 과실 40%.

그러나 차량 B가 명백히 먼저 진입한 것이 입증되면 과실 비율이 10% 낮아져 사고 책임이 같게 된다.

또 차량 A가 규정 시속보다 10㎞ 이상 빨리 달렸다면 차량 A의 과실 비율이 추가로 10% 높아져 사고 책임이 역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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