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팁]아파트관리비 비리 내달부턴 안통한다

  • 입력 1999년 10월 5일 19시 37분


다음달부터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돼 아파트관리비 관련 비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령 및 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관리비 항목중 용도가 불명확한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사무비 공과금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건비는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보험료 등으로 △사무비는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로 △공과금은 전기료 전화료 우편료 등으로 △차량유지비는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으로 △기타부대비용은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등으로 세분화돼 청구된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이달중 표준관리비고지서 양식을 개발해 전국 시도에 시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주민과 공무원이 참가하는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아파트관리 분쟁을 협의 조정하고 비리가 발견되면 경찰 등에 고소 고발하는 업무 등을 맡게 된다.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 1곳당 관리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은 법제처의 반대로 취소됐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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