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커스]移通 'SK통일천하' 오나…"011이 017인수"

  • 입력 1999년 12월 19일 18시 47분


SK텔레콤(011)의 신세기통신(017) 인수가 확정됐다.

SK텔레콤 조정남(趙正男)사장은 19일 “포항제철(27.4%)과 코오롱상사(23.52%)가 보유하고 있는 신세기통신 지분 50.92%를 SK측에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포항제철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당 3만원 안팎에 보유중인 지분 전량을 SK측에 넘기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포항제철의 입장을 20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조사장은 포항제철측과 △지분 전량을 넘겨받고 현찰이나 SK텔레콤 주식을 대금으로 지불하는 방법 △포철이 신세기통신의 1대주주를 유지하면서 SK가 2대주주로 경영을 비롯한 모든 사항을 맡는 방법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IMT2000 연합군’〓SK가 신세기통신을 인수함으로써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사업권 획득을 위한 이동통신업체 구조조정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올랐다. 신세기통신은 그동안 IMT2000사업권을 단독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데이콤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공동 보조를 취해왔다.

신세기통신은 특히 통신사업과는 거리가 있는 포항제철이 최대주주여서 그동안 세계적 통신사업자인 보다폰―에어터치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로부터 경영권을 넘기라는 ‘추파’를 받아왔다.

포철은 IMT2000 사업권을 따내지 못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과 최근 적대적 인수합병(M&A) 의사를 표명한 보다폰―에어터치사의 움직임에 위기를 느껴 IMT2000 사업권 획득이 유력한 SK텔레콤에 지분 매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독과점 논란과 PCS사업자들의 반발〓시장점유율 43.2%인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14%)을 인수하면 전체 시장점유율이 57%를 넘어서 공정거래법상 독점의 문제가 발생한다.

SK텔레콤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신세기통신 인수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다. 현행 법상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게 되면 독과점으로 보고 기업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기업결합으로 더 큰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태. 공정위는 SK텔레콤측이 사전 신고서를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거대 공룡’의 탄생으로 경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된 한국통신프리텔 등 PCS 3사는 “양사의 합병은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경쟁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재벌의 횡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이같은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고 공동성명문을 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훈·김홍중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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