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체인 네오위즈는 디지털음원 관리단체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네오위즈 측은 “네오위즈의 음악서비스 ‘쥬크온’에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음제협에 음원 사용계약 체결을 요청하고 있으나 음제협이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음제협은 네오위즈의 음악 관련 자회사 ‘아인스디지탈’이 음제협처럼 음원중개사업을 하는 경쟁사라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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