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은 파업기간 중(6월 26일∼7월 12일)에 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계속 예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약정이율에 연 0.1%포인트의 사은(謝恩)이율을 추가 지급한다. 사은이율이 적용되는 예금은 저축예금과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등이며 추가되는 이자는 이달 말경 원금과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한미은행은 또 파업기간에 만기가 됐는데도 예금과 적금을 찾지 못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만기일부터 파업이 끝난 12일까지 기간에 대해 ‘만기 후 이율’보다 높은 약정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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