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 면적 기준이 200만 평에서 150만 평으로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기업도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시범도시는 지역개발이 덜된 곳 가운데 국민경제 발전효과가 큰 지역에 우선 허용하되 투기 방지를 위해 개발이익의 25∼85%를 환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세운 뒤 2년 이내에 기업도시 면적의 30% 이상을 반드시 매입하도록 했다. 한편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 마감일이 당초 이달 15일에서 4월 15일로 2개월 늦춰졌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선정도 다음 달 중순에서 5월이나 6월 중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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