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삼양식품 화의 7년만에 끝나

  • 입력 2005년 3월 24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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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화의(和議) 종결 신청이 23일 받아들여져 화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손명수(孫明秀·62) 삼양식품 부사장은 이날 화의 종결을 기념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화의에서 벗어난 만큼 삼양라면을 집중 육성해 잃어버린 라면 시장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또 자사(自社) 소유의 대관령 목장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종합리조트로 개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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